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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세종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세종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 협력 및 우의의 증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통하여 후배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분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교류, 협력 및 우의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사회봉사사업 및 모교발전 지원사업
3. 동문회보 및 동문명부 등의 간행물 발간사업
4. 재원마련을 위한 제반 수익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모교 학부를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구, 서울 가정 보육사범학교 본과 및 전수과, 수도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 포함)
2) 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의 석. 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
3) 모교 AMP 및 평생교육원 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
4) 세종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1) 학부, 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에 재학하였으나 졸업 및 수료를 하지 않은 자
2) 당해연도 현재 모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3. 명예회원
1) 설립자, 현직 및 역대 총장
2) 모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자
3) 기타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을 준수 할 의무를 지닌다.
3. 회비(임원의 분담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한 권리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장은 회의의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참가자에게 제한의 이유를 미리 고지하고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의 구성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동문회장(이하 회장이라함): 1

2. 수석부회장 2인 이상

3. 부회장: 50인 이내(당연직 부회장 별도)

4. 상임이사: 30인 이상

5. 이사: 30인 이상(평생회비 납부한 동문)

6. 명예이사: 동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

7. 감사 1인 이상 3인 이내